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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부징수란? / 소액부징수로 배당세, 이자세 절약하기

루네리 2023. 8. 13. 18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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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나라 국민은 배당 및 이자 소득을 받을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받습니다.

세금을 먼저 떼고 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. 우리나라는 15.4% 미국주식같은경우는 15%를 차감합니다

예를들어서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을 때 100만원이 받는 다고 한다면

 

이렇게 받게 됩니다.

국내주식 배당금, 은행 이자 = 84.6만원

미국주식 배당금 = 85만원

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통지서를 받고 배당금이 들어오거나 정기적금이 다 돼서 찾으러 가실 때 

예상한 금액이랑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서 당황하셨을 겁니다. 게다가 이정도 차이면 꽤 큰 돈이고요.

 

하지만 이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바로 '소액부징수'입니다

 

소액부징수란?


출처 - 국세청

국세청에 따르면 소액부 징수 뜻과 의미를 위와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주목해야할 부분은 빨간색 밑줄을 처놓은 부분인데요.

즉 세금이 1,000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는 면세라는 이야기입니다.

 

 

소액부징수로 배당소득세, 이자소득세 아끼기


그렇다면 배당금이나 이자가 얼마 이하여야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?

정답은 약 7140원입니다. 뒤에 짜투리 금액을 제외 하고말이죠.

 

듣고 에게?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정도 금액이면 그냥 세금 아낄라고 배당금을 줄이는 것 보다 그냥 배당금이나 이자 많이 받고 세금내겠다 라고 말이죠

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바로 종목 및 증권사 별 계좌 분산입니다.

일반적으로 위의 금액인 100배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오게됩니다.

11만원이면 치킨도 3마리나 더 사먹을수도 있고 나름 유용한 돈인데 세금으로 나가면 너무 아깝습니다.

하지만 위의 말대로 증권사별, 주식별로 금액을 쪼갠다면?

여러 증권사들, 한국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신한증권등등으로 계좌를 만들고 

대표적 배당주들인 은행주나 맥쿼리 인프라등으로 여러종목들로 증권계좌들을

한 증권사당 종목별로 7,140원씩 나오게 맞춰두면 배당소득세 11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 

물론 이렇게 하기는 귀찮고 쉬운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는 아니더라도

어느 정도 분산투자 해놓으면 이제 막 배당투자를 시작하는 주린이들에게는 초반 배당금키우기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,

 

여러 복리효과를 본 동영상 시청자도 많을텐데 이런차이가 나중에 큰차이를 만드는 법이죠.

여러분들의 배당금 투자를 응원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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